바른사회 "집시법 위반자에 정부 대응 미약"
"집시법 위반 판결 1260명 중 징역은 단 2명"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회원들이 7일 오후 서울광장에 마련된 민주당 천막당사 난입을 시도하고 있다. © News1 안은나 기자
</figure>집시법 위반과 폭력 시위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지나치게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정부기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10~12년 집시법 위반 현황과 폭력시위에 관한 보고서를 19일 발표했다.
바른사회는 보고서에서 "집시법 위반에 관한 정부의 처벌이 너무 관대하다"며 "타인의 기본권마저 침해하는 불법에 대해 엄중한 법의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검찰에 송치된 집시법 위반자 중 검찰이 37~47%를 기소하고 기소자 중 13~50% 정도를 약식기소했다"며 "이는 집시법 위반자에 대한 검찰의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10~12년 사이 집시법 위반으로 법원 판결을 받은 사람은 1260명이지만 이중 징역형이나 금고형(자유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단 2명에 불과하다"며 "법원도 집시법 위반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불법 집회로 인한 사회적 손실도 천문학적인 규모이며 큰 규모의 집회시위 현장에는 기동대가 배치되고 경찰관도 투입된다"며 "경찰력이 동원된 집회시위가 증가할수록 이로 인한 민생치안의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바른사회는 "집시법 위반자에 대한 가벼운 처벌이 법 경시 풍조로 치닫는다"며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는 허용하되 공공의 안녕과 질서는 해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yh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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