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공무원 직역이기주의 깨라"
연4천만원 고액연금 건강보험료 부과안공무원 반대 부딪혀 또 무산시키다니...재정파탄 막고 지역보험과 형평성 기해야
군인-공무원의 고액연금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려던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또다시 이해집단의 반발로 좌절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6월부터 연간 4,000만 원 이상 고액연금 수령자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지만 공무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3차례나 연기된바 있다.
공무들의 집단이기주의 행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 공무원연금을 개혁할 당시에도 연금지급개시연령 연장(60세-65세)을 신규 공무원부터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은 건드리지 않고 넘어간 사례도 있다.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지역가입자와 형평성을 맞추고, 공무원 집단에 대한 특혜논란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라도 고액연금에 당연히 건보료를 부과해야 한다. 정책을 만드는 공무원들이,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다는 이유로 국가재정파탄을 막을 제도개혁을 방해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
2013. 6. 4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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