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문성 갖춘 자연환경해설사 양성키로
환경부는 국민들에게 전문적이고 수준높은 생태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적인 해설사를 양성하는 자연환경해설사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2004년부터 운영해온 자연환경안내원은 올해 360여명 정도로 한달 평균 150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전문교육을 35~100시간 받은 자연환경해설사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자연환경해설사로 활동하려면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전문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양성기관에서 해설안내, 자연환경 이해, 인문사회환경 이해, 커뮤니케이션 등 4개 분야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비는 유료다.
자연환경해설사 교육을 이수받은 이는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유역환경청 등에 고용돼 1년 이상 활동을 하게 된다.
자연환경해설사 전문 양성기관으로 추가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인력, 시설 등에 대한 지정기준을 갖춰 지정신청서와 관련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면 서류심사, 현장확인 등 절차를 거쳐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양성기관 지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법령/정책→법령정보→고시/훈령/예규→“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자연환경해설사 제도 도입을 통해 우수한 생태자원을 보유한 지역사회에 자연환경해설 전문가를 공급하고 녹색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 5일제 시행과 람사르 총회 성공개최 등에 따라 생태관광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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