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달성, 안전·성장 균형에 방점…헌법소원 후속 법제화
[환경부 업무보고] 극한 기후 대응책 강화…취약층 기후보험도
경제성 분석 포함한 2035년 감축목표…민간 탄소시장 활성화
-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부는 올해 탄소중립 달성과 기후·환경 기업 지원을 위해 '안전'과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범부처 민생 대책을 수립하고,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고도화 및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를 추진한다.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 시 경제성과 실행 가능성을 반영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마련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10일 열린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 이런 기후·환경 정책이 담긴 '2025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기후위기로 인한 국민 생활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범부처가 협력하여 대응책을 마련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감축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후위기 적응 및 국민안전 강화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극한 기후에 대비한 홍수·가뭄 대응 인프라를 정비하고, 폭염·한파 대피시설을 확대할 방침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농·수산업 공급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기후보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저소득층과 야외 노동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책을 시행한다.
기후 위기에 적응 대책도 마련한다. 여름철 홍수기 전까지 국가하천 취약 구간을 정비하고, 인공지능(AI) 기반 CCTV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확정하고, 타당성 조사 등 제반 절차를 신속 추진할 계획이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8일 브리핑을 통해 "댐 주변 지역의 복지·문화 시설 확충을 위해 기존 300억~400억 원 수준이던 사업비를 600억~80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해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국제사회의 요구와 미래세대의 기대에 부응하는 감축 목표를 설정할 계획이다.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수립하고, 하반기 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하기로 했다.
파리협정에 따른 2월 제출(권고)보다 늦어진 데 따른 '늑장 제출' 지적과 관련 김정환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국가별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2035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을 마쳤다"며 "경제성 분석 등을 포함한 여러 감축 옵션을 고려해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기후 헌법소원 결정 이후 후속 조치로 2050년까지의 감축경로 법제화를 추진한다. 씽크탱크 '기후미래포럼'을 통해 복수의 감축 경로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한다.
배출권거래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무상 할당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발전 부문을 중심으로 유상 할당 비율을 확대할 것이라고 알렸다. 아울러 민간 자발적 탄소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한다.
환경부는 또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역 맞춤형 녹색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기후기술 테크 기업의 연구·실증·상용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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