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반 줄여 탄소중립·청년 전기차 보조금 확대…기업규제 합리화
[새해 달라지는 것] 배달 시 다회용기 쓰면 포인트 2배
중기 녹색전환 최대 100% 보증…폐자원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
-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부는 2025년 '탄소중립' 실천 범위를 넓히고 기업 등에 대한 환경 규제·지원을 합리화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탄소중립 포인트제를 개편하고, 청년·다자녀 가구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31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내년 2월 탄소중립 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항목을 확대한다. 공영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잔반 제로를 실천할 경우 포인트를 지급할 예정이다.
배달 다회용기를 이용할 경우 종전 회당 1000원에서 2000원으로 포인트가 증액된다. 다만 전자영수증을 발급할 때 회당 100원씩 지원하던 것은 50원으로 깎인다.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 상당의 환경보건 이용권이 지급된다. 건강 검진과 치료를 지원해 환경 오염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 계층의 건강 격차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초생활수급자 어린이는 실내환경 유해인자 컨설팅을 받거나, 곰팡이 제거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내년 11월 1일부터 청년과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이 확대된다.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20%를 추가 지원한다. 차상위 계층 청년에게만 국비 30%를 지원하던 것도 완화된다.
다자녀 가구엔 자녀 숫자에 따라 100만~3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환경부는 이번 전기차 정책을 통해 전기차 접근성이 좋아지고, 교통 부문의 탄소 배출 저감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환경부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과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1월부터 녹색전환보증 제도가 시행된다. 이 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이 녹색 기술 도입과 친환경 사업 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지원 대상에 선정될 경우 온실가스 감축 활동 외에 물·대기·폐기물 등 녹색산업 전반의 활동에 대해 최대 100%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다.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가 시행된다. 폐기물 자원을 활용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이를 에너지로 전환함으로써 자원 순환성과 화석연료 대체 효과를 동시에 높인다.
3월 1일부터는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이 기존 0.1톤에서 1톤으로 완화돼 기업의 행정 부담이 줄어든다. 또 유해화학물질의 위험도를 기준으로 한 안전관리 체계가 새롭게 도입되어 화학물질 사용과 관리의 안전성이 강화된다.
같은 날 폐수 관로와 완충 저류시설에 대한 기술 진단이 의무화된다. 이는 산업시설의 오염원 관리와 재난 대응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 규제가 합리화된다. 기존에는 가축분뇨 및 퇴·액비 관리대장을 매일 작성해야 했으나,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작성하는 것으로 완화됐다. 다만 가축분뇨 정화처리업자는 3개월마다 방류수 수질을 측정해야 한다.
6월 1일부터 배출권 거래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완화되고, 배출권 이월 제한 기준이 조정된다. 소량 배출 사업장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고, 배출권 위탁거래 제도가 도입돼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등을 통해 거래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 체계도 개선된다. 평가 절차 일부를 생략하고, 신속 평가를 도입해 협의 기간을 3분의 1로 단축하는 등 유연한 시스템이 마련돼 기업들이 환경 규제를 더욱 효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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