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2025년 2월 26일부터 58일간 조업정지

환경부·경북도, 2019년 물환경보전법 위반 행정처분 시행
제련소 측, 위헌 주장하며 심판 제청신청…대법원 기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모습. 2023.12.14/뉴스1 ⓒ News1 김대벽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부와 경상북도는 경북 봉화의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2025년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58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 처분은 2019년 4월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의 '물환경보전법' 위반 적발에 따른 것이다.

경상북도는 2020년 12월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제련소 측이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10월 31일 대법원이 정부 측의 승소를 확정판결한 데 따라 최종 조치가 이뤄지게 됐다.

앞서 정부 측은 2022년 6월과 2024년 6월에 열린 1심과 2심에서도 승소했다. 제련소 측은 처분 조항 일부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대법원에 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환경부와 경북상도는 조업정지 중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조업정지의 시기와 방법을 결정했다.

겨울철(혹한기)에 조업이 중단될 경우 동파 사고 등으로 인해 2차적인 환경오염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혹한기 이후를 조업정지 시기로 고려했다.

또 현재 전량 공정용수로 이용하고 있는 오염 지하수와 빗물을 조업정지 기간에 투입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 봄철(갈수기)에 조업을 정지하는 게 수질오염 방지에 최적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조업정지 기간에는 아연정광을 생산공정에 투입하여 아연괴를 생산하는 등의 조업 활동이 엄격히 금지된다. 다만, 제품생산과 관계없는 환경관리나 안전관리 활동은 허용된다.

제련소는 조업정지 기간에도 하루에 약 500톤 내외의 오염 지하수를 처리해야 한다. 조업정지 기간에도 폐수무방류시스템(ZLD)을 계속 가동해 오염 지하수와 빗물을 처리해야 한다.

맹학균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장과 류재욱 경북도 환경관리과장은 "제련소와 협의체를 운영해 어떠한 환경오염이나 안전사고 없이 조업정지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