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미줄같이 얽힌 환경 규제 통합 간소화…1306개 사업장 적용

14조 5000억 원 부가가치 창출효과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제1차 기후전략 간담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기후전략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News1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부는 2017년부터 추진해 온 '통합 허가 제도'를 8년 만에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통합 허가는 환경 관련 7개 법률을 단일 법률인 '환경오염시설법'으로 통합해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사업장 맞춤형 기준을 통해 환경 관리를 개선하는 제도다. 허가는 '영구 허가'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5년마다 재검토된다.

통합 허가는 2018년 발전·증기·소각 분야를 시작으로 올해 반도체·플라스틱·도축·자동차 부품 등 428개 사업장에 적용됐다.

환경부는 통합 허가 제도 시행으로 △먼지 35.3% △질소산화물(NOx) 32.4% △황산화물(SOx) 15.8% 등 온실가스 배출이 줄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편익은 약 3.4조 원으로 추산됐다. 또한 환경개선 투자비 17.4조 원은 34.4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4.5조 원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가져왔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최초 허가 후 5년이 지난 14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허가 재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문가 검토 위원회 도입, AI·IoT 기반 스마트 환경관리, 정보공개제도 효율화 등 제도를 개선해 갈 방침이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