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박 등 농업 부산물,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변신한다

환경부, 순환경제 신기술 9건에 규제특례 적용
태양광 폐패널, 현장에서 회수·재활용 길 열려

인천에 위치한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업체가 실리콘과 구리, 은 등 핵심광물과 희소금속을 추출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 뉴스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앞으로 태양광 폐패널을 현장에서 회수·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그동안 불가능했던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바이오가스 시설 혼입 등 순환경제 신기술 '규제특례' 9건에 대한 조기 사업화 방안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특례를 발표했다. 순환경제 부분 규제 특례는 1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스마트시티, 정보통신융합(ICT) 등에 이어 8번째로 도입됐다.

태양광 폐패널은 그간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이동식 설비가 없어 전량 공장으로 운송해 처리해야 했다. 이로 인해 운송비 부담과 처리의 비효율성이 컸다. 이번 특례로 현장에서 폐패널을 분리하고 유용 자원을 회수할 수 있는 기술 실증이 가능해지면서 운송비 절감과 재활용률 향상이 가능해졌다. 특히 폐패널 방치 문제 해결과 함께 유용 자원의 회수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열렸다.

이번 특례를 통해 바이오가스 시설에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투입해 가스 생성률과 적정 수거 체계를 실증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처리 방식을 도입할 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음식물 등 유기성 폐자원과 함께 통합 처리할 수 없다는 기존 법적 제약이 있었다. 이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효과적인 처리를 막는 한계로 작용해 왔다.

양파박과 같은 농업 부산물을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도 함께 열렸다. 사료화 기술이나 음식물 소화슬러지(쓰레기)에서 바이오차를 생산하는 기술 등을 상용화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이번 규제특례를 통해 연간 약 500억 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