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부산물을 축산사료 원료로…탄소 저감 효과까지 '일거양득'
환경부-농식품부, 이마트·삼성전자·한우협회 등과 MOU
-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식품 제조·가공과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식품 부산물을 재활용해 축산사료의 원료로 생산하는 규제특례 실증화 사업이 본격화된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이마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삼성전자, 삼성웰스토리, 현대그린푸드, 전국한우협회 등 10개 기업·기관과 함께 '식품부산물의 고부가가치 사료자원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양 부처와 참여 기업은 사료 가치가 우수함에도 폐기물로 분류된 양질의 식품 부산물을 고부가가치 축산사료 원료로 재활용하는 체계를 구현할 예정이다. 협약 참여 기관들은 이 사업을 통해 사료 원료의 자급률을 높이고, 폐기물과 탄소 저감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대형 유통업체 등 식품 유통과정에서 상품성이 떨어지거나 판매되지 않은 과채류,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제품 규격화 과정 또는 대형 집단급식소의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식자재 부산물 등은 폐기물로 분류돼 다른 폐기물 등과 함께 처리되는 등 재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이번 규제특례 실증화 사업을 통해 식품 부산물의 배출부터 보관, 수거, 자원화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안전하고 위생적인 고부가가치 사료자원 재활용 선도 모델을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순환자원 인정과 사료원료 범위 확대 등 규제도 함께 정비할 예정이다.
ac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