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세척수, 폐수처리시설 제외…'규제 합리화'로 부담 경감

폐수 처리 실적 보고도 전산시스템 활용해 '간소화'
오염총량관리계획 검토·조사기관에 환경공단 추가

김완섭 환경부 장관. /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앞으로 수산물을 채취 상태로 물로만 세척할 경우 해당 용수는 폐수배출시설에서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 폐기물업체 내에서 발생한 폐수는 별도 시설을 통해 처리해야 했던 규제를 자체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환경부는 이런 수질오염 총량제도를 일부 보완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7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그간 '단순 물 세척 시설'은 해조류와 갑각류, 조개류에 국한됐다. 이번에 수산물 전체로 확대되면서 공정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돼 어민 부담을 줄였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또 폐수 처리를 위·수탁 전산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면 보고를 면제하도록 절차가 간소화됐다. 그간 폐수 처리를 업체에 모두 위탁 처리할 경우 위탁한 폐수의 실적을 매년 관할 지자체 등 인허가 기관에 보고해야 해서 번거로웠다.

환경부는 수질오염총량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오염총량관리계획 검토기관과 조사·연구반에 국립환경과학원 외에도 수질자동측정망 등 실측업무를 담당하는 한국환경공단을 추가했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