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보증금제, 지자체·프랜차이즈 단계적 확대 시행"

[국감현장] 김완섭 환경장관, 일회용컵 보증금제 개선안 공개
"자영업자·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에 부담"…포인트 방식도 검토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부는 제주·세종에서 시범운영 하다가 일시 중단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각 지자체가 지역 상황에 맞게 조례로 지정해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컵 사용량이 많은 중심상권·대형시설부터 점진적·단계적으로 전국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 감사에 출석해 이같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개선안을 공개했다.

김 장관은 "일회용컵은 재활용 가치가 개당 4.4~5.2원으로 감량 효과가 적으나, 회수·재활용을 위해 매장당 부담해야 할 컵 처리비용은 43~70원으로, 전국 확대 시 매장당 연평균 200만원 이상의 부담이 예상된다"며 전국 일시 시행에 대한 부담을 드러냈다.

아울러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까지 일괄 확대 시 사회적 비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전국 확대 기조는 유지하되, 모든 지자체가 동일한 기준·방식으로 적용하기 보다, 지역 여건에 맞게 대상·기준·방식을 정하는 걸로 결정했다"며 지자체에 권한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운영 시스템도 보증금관리센터에서 일률 운영하는 것에, 민간 자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관련 시장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도 내보였다.

환경부 발표 일회용컵 보증금재 개선방향(환경부 제공) ⓒ 뉴스1

대형시설과 일정구역에서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먼저 도입할 계획이다. 야구장, 놀이공원, 공항 등에서 소비자들이 컵을 쉽게 반납할 수 있도록 회수 시스템을 마련하고, 현금뿐만 아니라 포인트 적립 방식도 활용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각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일회용컵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자체 반납 시스템을 활용해 포인트를 지급하는 '프랜차이즈 단위 보증금제'도 자율 시행한다. 2022년 말 기준 1000개 이상 매장 수 적용 시 10개 브랜드의 1만9081개 매장, 500개 이상 매장 수 적용 시 18개 브랜드의 2만4301개 매장이 해당한다.

김 장관은 "공청회를 열어 국회와 소통·논의를 확대하겠다. 또 지자체 및 관련 업계 등과도 추가로 논의한 뒤 개선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