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기후위기 감시 총괄기관 지정…해수부는 대응전략 협력

기후감시예측법 시행…시나리오 생산 적합성 심사절차 마련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 요건도 확정

장동언 기상청장 2024.10.1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기상청이 법적으로 기후위기 감시·예측 총괄기관으로 지정됐다. 앞으로 각 부처가 기후변화 전략을 마련하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출된 계획을 종합·조정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심의 요청하게 된다.

기상청과 해양수산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기후변화감시예측법)이 2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기온과 강수량, 해수면 온도 등 주요 기후요소와 한반도 폭우·한파를 야기하는 엘니뇨·라니냐 등에 대한 기후예측 정보를 생산한다.

해수부는 해수온과 염분, 해류, 해빙, 해수면 높이 등의 해양·극지 환경 등의 기후예측 정보를 생산해 기상청이 미래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전략을 마련하도록 협력한다.

기상청은 또 각 부처가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마련한다.

또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생산을 위한 적합성 심사 절차를 마련했다. 그 결과를 통보하는 체계적인 승인 절차도 구체화했다.

아울러 기후변화 인식 확산을 위해 투입될 기후변화 과학교육사의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