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기후법 개정 속도 내야…배출경로 이행 제도장치 서둘러야"

기후 헌법소송 승소 이끈 변호인단, 국회 토론회서 발언
기후 싱크탱크 "2035년 감축 목표, 2018년 대비 66.7% 합당"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청년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 관계자들이 기후헌법소원 최종 선고 뒤 헌재를 나서고 있다. ⓒ News1 김명섭 기자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아시아 첫 기후소송을 승소로 이끈 변호인들이 24일 국회를 찾아 "탄소중립 감축 목표의 실효성을 담보할 구체적 방안을 위해 국회가 기후 법령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세종 플랜1.5 변호사는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헌재 결정을 통해 본 탄소중립기본법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국가가 더 이상 기후위기 문제를 단순히 환경 문제로 다루지 말고, 생존의 문제로 다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은 '과소보호금지원칙'과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했다며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했다.

윤 변호사는 "2031~2049년의 중장기 감축 목표를 법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현행 법령이 기후위기 대응을 약화할 수 있다"며 "얼마나 강력하고 지속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느냐에 미래세대의 생존이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안영환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온실가스감축분과 위원장은 "정부와 국회는 헌재의 판결을 존중해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안영환 위원장은 "한국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어 단기적인 감축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이를 감축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과 지원이 동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임두리 기후솔루션 변호사, 김진식 환경부 기후전략과 과장, 김태훈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과 사무관, 이혜경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헌재 결정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이어졌다. 김 과장은 "정부는 헌재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과 정책 수립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김 사무관은 "산업 부문에서의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 스마트 그리드와 같은 기술적 해결책이 필요하며, 정부는 해법 마련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입법조사관은 "국회는 헌재 판결을 반영해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도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제 사회에서도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충족하려면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률을 2018년 배출량의 약 67%로 정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날 플랜1.5는 헌재 판결을 따르기 위해서는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66.7% 수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플랜1.5는 온실가스 감축의 국제적 행동기준인 '전 지구적 감축경로'와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공정배분 원칙에 따라 이런 온실가스 감축 묙표를 내세웠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