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출근길 비 내릴까? 예보 더 상세하게…지진 통보도 세분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10월 기후변화감시법 시행
경부선·호남선도 티맵·카카오내이서 위험기상 '알람'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 26일 서울 남산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산 없이 산책길을 내려오고 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남부지방에 많게는 120mm가 넘는 폭우가, 서울 등 중부 지방에도 최고 10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특히 가장 강한 비가 내리는 시간대는 새벽과 출퇴근길이 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2023.6.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기상청은 그간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하루 2번 제공하던 5일 뒤 날씨 정보를 하반기 중 4일 뒤까지 1시간 단위로, 5일 뒤는 3시간 단위로 세분화해 제공한다. 광역 지자체 단위로 발송 여부가 결정하던 지진 문자는 예상·계기 진도에 따라 기초지자체 단위로 발송한다.

기상청은 정부가 30일 공개한 '2024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5일 뒤 날씨 정보 세분화를 11월 말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 관계자는 "국민 편의성과 위험 기상 사전 대비를 위해 관심도가 높은 5일째 날씨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눈·비 예보는 국민 이해도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약한 비' '보통 비' '강한 비' 등 정성 정보도 함께 제공할 방침이다.

지진 재난 문자는 10월부터 송출 지역을 광역 지자체에서 시·군·구로 세분화하고, 긴급재난 문자 전국 송출 대상 지진을 규모 5.0(해역 4.5)로 상향한다.

기존 전국 송출은 규모 4.0이었다. 앞으로는 지역을 세분화해서 지진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문자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재난 문자 송출 범위 기준을 현재 지진 발생지점 50㎞(또는 상황에 따라 80㎞)에서 예상·계기 진도 Ⅱ(2)로 변경해 실제 지진동의 영향범위를 반영했다.

아울러 규모 5.0 미만 지진 재난 문자 송출 기준에 진도 개념을 적용해 예상 진도가 Ⅴ(5) 이상이면 긴급재난문자를, Ⅳ(4) 이하면 안전안내문자를 보낼 예정이다.

10월에는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이 법률은 지난 국회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해 2023년 9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5년마다 기후변화감시 예측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기상청 소속 기후변화감시예측위원회 설치, 기후변화 감시 관측망과 기후변화감시예측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연구개발 사업추진과 전문인력의 양성·국제협력 추진 등이 골자다.

내비게이션을 통해 제공하는 '도로 위험기상정보 서비스'는 12월에 현행 중부내륙선, 서해안선에서 경부선과 중앙선, 호남선, 영동선, 중부선·대전통영선이 추가된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