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장관 "기후 헌법소송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 잘 할 것"

"헌법 소원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중요한 건 목표보다 이행"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위헌 확인 마지막 공개 변론에서 아기기후소송 청구인 한제아 양이 자리하고 있다. 2024.5.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기후위기 대응 헌법소원은 합헌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 "(윤석열 정부의)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설정은 도전적인 목표였다"면서 "헌법소원은 합헌이라는 정부 입장은 변함없지만 기후위기에 대한 공론장이 마련된 점은 긍정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1년 문재인 정부의 NDC인 온실가스 40% 감축을 계승했으나 산업 부문 비율을 낮추는 등 제조업 중심의 한국 산업구조에 맞게 조정했다.

한 장관은 "2035년 NDC 설정 작업이 진행 중이며, 올해 말 초안이 발표되고 내년도에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파리협정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면서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한 장관 발언은 '203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는 기후 소송 청구인 측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이어 "헌법 소원의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목표 설정보다 이행 과정이다"며 "2035 NDC 수준은 GDP 변동과 사회구조 변화, 과학기술 발전 속도 등을 토대로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2020년에서 2023년 사이 제기된 청소년·시민·아기 기후소송과 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4건을 병합해 심리 중이다. 청구인들은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담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 기본법) 등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에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와 환경계 등은 기후 소송 결론이 이은애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9월 전에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