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론 나선 12세 초등생 "기후재난에 나중 없어…명확한 책임 원해"

기후소송 최종 변론 앞두고 "온실가스 감축이행 헌법적 요청"
"누구도 소외되지 않기를"…정부측 "정책과 효과 차이 시차" 반박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기후 위기 소송'을 제기한 서울 동작구 흑석초등학교 6학년 한제아 양(12)이 21일 오후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기후위기 헌법소원 2차 변론에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5.21/뉴스1 ⓒ News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정부는 기후재난이 발생해도 나중에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 그 안에 우리의 삶은 없습니다. 허울뿐인 정책과 말이 아니라, 명확한 책임과 안전을 원합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2년, 당시 초등학교 4학년에서 이제 6학년이 된 초등학생 한제아 양(12) 목소리가 헌법재판소 앞에 크게 울려퍼졌다. 손에는 '우리의 권리를 지킬 판결'이라는 팻말과 종이로 접은 국화과 '메리골드'를 쥐었다. 메리골드 꽃말은 '반드시 행복은 오고야 만다'이다.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후 헌법소원의 마지막 공개변론을 앞두고 청소년기후소송과 시민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등 소송 참여자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재판을 대리하는 이치선 법무법인 해우 변호사와 김영희 탈핵 법률가 모임 '해바라기' 변호사 등 소송 공동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했다.

이 변호사는 "정부가 파리협정의 원칙을 자의적으로 곡해하고 있다"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이행해야 하는 것은 헌법적 요청"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1차 변론 당시 재판관의 질문과 관심은) 헌재가 기후소송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3일 1차 변론 당시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2030~2050년 감축 목표량을 설정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냐"고 물은 바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기후 위기 소송' 2차 변론에앞서 소송 청구인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5.21/뉴스1 ⓒ News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아기기후소송 청구인 보호자인 김정덕씨는 "예고된 절멸의 불씨를 꺼뜨릴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자명한 판결을 구한다"고 호소했다.

청구인들은 "기후위기 속에서 우리의 삶이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본권 보호를 원한다"고 했다. 아울러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헌법상 환경권, 생명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 양은 "이 재판 판결을 통해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날 변론에는 박덕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유연철 전 외교통상부 기후변화대사가 전문가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 측을 대리하는 정부법무공단은 앞선 변론에서와 같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은 각국이 자발적으로 이행하기로 했고, 정책 시행과 효과 사이 시차가 존재한다는 의견을 재확인할 전망이다.

또 청구인측이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탄소예산'과 관련해서 "(국제사회가) 감축 비율은 국가별로 제시한 게 아닌 전지구적 감축 목표 추정치로, 한국 감축 목표의 충분성을 논할 수 없다"고 반박할 계획이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