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어려워 퇴비로만 쓰던 소똥, 연료가 된다

환경부, 산자부 주관 심의 통해 전북도에 규제특례 추진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부는 그간 처분에 어려움을 겪었던 소똥, 즉 우분(牛糞)의 다양한 활용을 위해 '우분 고체연료 생산·판매'와 관련한 규제특례(규제 샌드박스)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우분은 돼지 똥, 돈분(豚糞)과 달리 고형물 함량이 높아 현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사용하는 정화처리나 바이오가스화 처리방법으로는 처리가 어려웠다. 현재 대부분의 우분은 개별 농가에서 퇴비로 처리 중이다.

퇴비가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을 경우 수질오염의 원인 물질이 될 수 있어서 처리방법이 필요했다.

환경부는 최근 전북도가 우분에 톱밥, 왕겨 등 농업부산물을 혼합해 고체연료로 생산한 것을 확인했다.

다만 가축분뇨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현행법에 따르면 고체연료로 생산은 불가능하다.

이에 전북도와 정읍시, 부안군, 전주김제완주축협 등 '전북도 컨소시엄'은 우분 고체연료화를 규제특례 대상으로 신청했다.

우분 고체연료화가 규제특례 추진으로 확정되면, 규제특례를 신청한 전북도내 4개 시군(정읍, 김제, 완주, 부안)에는 우분에 톱밥, 왕겨 등 보조원료를 혼합하여 우분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것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이 규제특례는 이날(29일) 오후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2024년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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