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재이용 강화·전기차 융자 확대…기후·환경 법률안 무더기 폐기

환경법안 134건 기상법안 7건 통과…기후직접 연관은 3건뿐
거대양당 기후공약에 22대 개원 동시에 기후 법률안 발의 필요

29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4.2.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가 3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환경·기후 관련 입법안은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채 폐기됐다. 다음 국회에선 시급한 환경법안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는 환경 관련 법안 134건이, 기상·기후 관련 법안이 7건 처리됐다.

환경부 소관 법안 80건이 원안대로 가결됐고 54건이 수정 가결됐다. 기상청은 각각 5건, 2건이 처리됐다.

이중 기후변화 대응과 직접 연관이 있는 법안은 환경부가 2건, 기상청이 1건이다.

환경부에선 송옥주 당시 환경노동위원장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기상청에선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됐다.

여기에는 미래세대가 기후위기 해결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와 탄소배출량 중장기 감축목표를 설정하도록 의무화한 내용이 담겼다.

다만 미세먼지 발생원인 저감과 물 재이용 등과 관련한 법안은 다수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미세먼지법 법률안은 민간배출시설 운영자에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률을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물재이용법 법률안은 물 재이용량 비율이 0.8%에 불과한 국내 물 재이용을 늘리기 위해 중수도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낸 대기환경보전법 법률안은 수소차와 전기차 등 저공해 차량 고입에 대한 자금 보조·융자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은 총선을 겨냥해 각각 기후 정책을 공개했다. 이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법령 개정 등이 필수적이다.

국민의힘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에 수소 생산 단지를 짓는 방안과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를 상설하는 걸 공약했다. 민주당은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한국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탄소중립산업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언했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