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석 10개중 6개에서 석면 검출…판매 금지명령

환경부, 자연발생 석면지역 내 조경석 판매업체 실태조사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겨울방학 기간 석면 해체‧제거 공사가 진행중인 서울 충무초등학교를 찾아 공사 계획을 공유받고 석면 해체‧제거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2024.2.2/뉴스1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부는 지난해 충북 제천 소재 조경석 판매업체 17개 업체 60개 조경석을 조사한 결과 10개 업체 35개 시료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25일 밝혔다. 전체 조사 대상 중 58.3%에서 석면이 나온 셈이다.

이번 조사는 그간 석면함유 조경석 판매로 문제를 빚은 충북 제천 내 전체 조경석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4월, 12월 두 차례 실시했다.

환경부는 석면이 검출된 조경석에 대해서는 판매 금지명령 등 조치를 진행했다.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정부는 석면함유 조경석 등 석면함유 제품의 제조와 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 고발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도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내 조경석 판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12월에 공개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실태조사 등을 통해 석면함유 조경석 관리를 강화해 자연발생석면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