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장 재로 백판지 만드는 시설에 규제 면제된다"

환경부, '순환경제 규제특례' 시행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 환경부 부대행사로 열린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 선도사례 구축과 글로벌 확장을 위한 MOU에 참석했다. (환경부 제공) 2023.12.10/뉴스1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부는 자원 이용 및 폐기물 순환과 관련한 신산업을 돕는 '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를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폐기물 저감과 재활용·재사용, 폐자원 관리 등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제지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날림재를 이용해 백판지를 제조하거나 반도체 웨이퍼를 세척할 때 발생하는 폐수처리오니를 제철소 부원료로 활용하는 등의 아이디어에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1회 연장을 포함해 최대 4년간 실증사업이나 임시허가를 지원한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