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보호구역 16배 확대…후보지 조사·발굴 강화

환경부, '2030 국가보호구역 확대 이행안' 공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보호구역 경제효과 창출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탈원전·탈석탄 등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생태보호구역 지정, 플라스틱 사용 감량 및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2022.9.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정부가 해양 보호구역을 8년 내 16배 이상 확대하기 위해 후보지 발굴 활동을 확대한다.

법령과 조례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보호구역을 확대하도록 하고, 확대하는 보호구역 내 지역 주민과 갈등을 사전에 조율해 상생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30 국가보호지역 확대 이행안’을 공개했다.

환경부는 2022년 말 기준 내륙의 17.3%, 연안·해양 1.8%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 중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내륙과 해양의 각 30%를 보호구역으로 확대해 관리를 강화한다. 내륙 보호구역은 약 2배, 해양 보호구역은 16배 이상 늘리는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GBF는 2030년까지 전세계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보전하며, 훼손된 생태계의 30%를 복원하고 과잉영양이 유출되는 것을 50%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환경부는 보호지역과, '현재 보호지역이 아닌 지역'(OECM)의 관리 체계를 개선하면서 OECM의 보호지역화와 지역사회 상생을 도모할 방침이다.

우선 보호지역 확대를 위해 후보지 조사와 발굴을 강화한다. 전국 내륙습지에 대한 정밀조사를 진행하며 해양생태계 종합조사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또 각 지자체가 자연환경 특성을 고려한 보전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OECM 발굴을 지속한다. 보호지역의 완충 공간과 도시생태축·갯벌 등 생태 복원지역을 선정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다. 또 OECM 발굴을 위한 '한국형 OECM 매뉴얼’을 개발해 전 부처에 배포하고 시행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해양수산부, 산림청과 함께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과 국토환경성평가 1등급 지역에 보전현황 격차에 대한 분석도 추진한다.

또 보호지역 내 주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해당지역 소유주 등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체험형‧체류형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호구역 지정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경제적 효과도 창출할 계획이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