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질오염물질 측정자료 분기마다 공개…내달 4일부터

28일 국무회의서 의결…공개 범위 일일 배출량으로 확대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환경부는 다음달 4일부터 수질오염물질 측정자료를 분기별로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수질오염물질 측정자료 공개범위 확대의 내용이 담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폐수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질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기기를 부착해 원격으로 방류수 수질을 관리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수질원격감시체계 관련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안하는 데 목적을 뒀다.

환경부는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의 자동측정자료 공개 범위를 '연간 배출량'에서 '일일 배출량'으로 확대하고, 공개 주기도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변경했다.

공개주기가 단축되며 수질오염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사업장에 맞는 최적 수처리 방법 등을 개발해 녹색 신산업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의 방류수 수질기준, 배출허용기준, 배출부과금 산정 기준을 종전 3시간 평균치에서 24시간 평균치로 개선했다.

폐수 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에서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종전 사전 신고에서 사후에 신고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의 자발적인 환경관리를 강화하고, 축적된 수질측정 자료의 활용성도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련업계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지속 수렴해 물환경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