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멸종위기종 서식지 풍력발전 '조건부 승인' 재조사한다

정의당 이은주 "평가 준비서와 본안 소음·진동 측정지점 달라"
한화진 장관, 국감 뒤 주민·환경단체 공동조사 제안에 "알겠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환경부 제공) 2022.10.04/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환경부가 경북 영양 일대에서 '조건부 동의'로 추진되고 있는 AWP영양풍력발전단지 사업의 부실 검증 비판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과 환경단체 등을 포함한 공동조사단을 구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 중 이은주 정의당 의원의 '전략 환경영향 평가상 소음의 거짓 측정'에 대한 질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하겠다"며 공동 조사를 약속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AWP 영양풍력발전단지는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지구 주변 지역의 소음도와 진동을 조사해 평가·제출해야 하는데, 평가 준비서와 초안·본안은 측정 지점의 주소가 달랐다.

이 의원은 "소음‧진동 수치는 거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만큼 사업주가 애초 사업예정지와 더 먼 곳에서 소음‧진동을 측정해 놓은 뒤 초안과 본안에는 마치 사업지와 가까운 곳에서 측정한 것처럼 보이게 한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AWP 영양풍력발전단지 측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서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던 산양의 흔적도 발견됐다. 이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예정지 17곳에서 산양이 촬영됐고, 101개 지점에서 산양 배설물과 뿔질 흔적이 발견됐다.

증인으로 나선 김동휘 영양 AWP풍력발전 대표는 '멸종위기종 1급인 산양의 배설물과 뿔질 흔적이 확인됐다. 현장조사를 통해 (야생 동물 흔적이) 발견되면 사업추진에 문제될 것이라 생각했느냐'는 이 의원 질의에 "그러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으로 나타나면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장관이)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주민과 환경단체를 포함한 공동 조사단 구성해서 국감 종료 뒤 공동 조사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 장관은 "알겠다"고 답했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