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한국 정부가 중단 조치 청구해야"
환경단체 그린피스, 국제법 전문가와 대응방안 토론회
"주변국 협력 방류 막아야"…수협 "수산업 사형선고"
-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일본이 내년 6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한 데 대해 한국 등 피해 당사국이 국제해양재판소에 오염수 방류 중단을 요구하는 잠정조치를 청구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문제와 국제법적 대응방안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린피스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피해 당사자로서 국제법적 대응을 공식화하고,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주변국과 협력해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의 27일(현지 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기구 제66차 총회 발언을 비판한 것이다. 오 차관은 "원전사고의 결과로 생긴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내는 일은 역사상 처음있는 일"이라면서 "일본이 오염수 처리 계획 전반을 객관적으로 철저히 검증해 주기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그린피스는 지난해 총회 의장을 통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일본 기시다 정부가 오염수 방류 외 대안을 과학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공개하고, 총회에서 당사국들과 토론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행사에는 던컨 커리 국제해양법 전문 변호사, 최지현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을 지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송기호 변호사, 이정수 한국 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던컨 커리 변호사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일본뿐 아니라 한국 등 주변국 해양 생태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건으로 유엔해양법협약이 규정한 포괄적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며 오염수 방류 전 평가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206조에 따르면 일본은 포괄적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보고서를 한국 등 주변국과 공유해 예상 피해 범위를 인접국과 논의해야 한다. 던컨 커리 변호사는 "일본이 제한적인 범위에서 오염수 방사선 영향 평가만 진행하고, 유엔해양법협약이 요구하는 의무를 다했다고 하는 것은 해양 생태계 피해 영향 평가를 회피하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오염수 방류를 방관할 경우 수입이 중지되고 있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시장 유입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주장도 나왔다. 송 변호사는 "오염수 해양 방류를 용인하면 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한 일본의 WTO 제소가 이어지고, 결국 우리 시장을 개방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성기 수협중앙회 어촌관리부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는 우리나라 수산업에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며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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