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조치 효과 없었다…전 국민 차량2부제 '만지작'
준비 안된 지자체 단속인력·예산 부족 '엇박자'
사회 재난으로 인정시 강화된 조치 실행 추진
- 박기락 기자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전국 각 지역에 5일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최악의 대기질이 계속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과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에 비상조치 실행상황을 철저히 살피라고 독려하고 있지만 예산과 현장 인력이 부족해 엇박자가 나는 모습도 연출되고 있다.
5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미세먼지 긴급 점검회의에서 각 시·도 단체장들에게 "고농도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인식하고 각 시도의 빈틈없는 대응을 요청했는데 과연 각 시도의 단체장들이 같은 생각인지 조금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5일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미온적인 태도를 탓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단속 인력과 예산도 부족한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특별법 시행을 밀어붙여 놓고 지자체에 책임만 전가하고 있다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지난달 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는 곳은 아직 서울 뿐이다. 시도 조례 제정을 통해 시행하도록 한 자동차 운행제한은 인천시와 경기도가 올 상반기 조례 마련을 추진하고 있을 뿐, 다른 지차체는 여전히 단속 인력과 CCTV 등 시스템 구축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상저감조치시 시행되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역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해당 차량이 많은 세종시의 경우 운행제한 차량의 청사 진입만 불가능 할뿐 인근 주차장에 여전히 주차가 가능한 탓이다.
일각에서는 중국으로부터 유입이 국내 고농도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비상저감조치가 사실상 소용이 없는 상황에서 국민 불편만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와 공조가 잘된다면 비상조치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배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비상저감 조치로도 1일 평균 4~5%의 저감 효과를 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정부는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인식하고 보다 강도 높은 조치를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보다 강제력있는 조치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조 장관도 5일 기자간담회에서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인정될 경우 현재 공공 부문만에 해당되는 차량 2부제 등을 민간에도 적용하는 등의 국민의 기본권을 일부 제한할 수 있는 강화된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경우 국민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저해한다는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조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로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지대한 위험"이라며 "필요하다면 활동과 차량 운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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