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비닐·플라스틱 수거 재개…'처리비용 절반↓' 개선 추진(종합)

48개 업체와 협의 마쳐…아파트 안내문 현장점검
잔여물 폐플라스틱, 사업장폐기물→생활폐기물 기준변경

재활용 쓰레기 수거 업체들의 스티로폼과 비닐 수거 중단이 예고된 1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비닐 및 플라스틱 배출에 대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18.4.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중국의 재활용 쓰레기 수입 중단 여파로 폐비닐과 폐플라스틱 수거를 거부한 수도권 일부 재활용업체가 다시 정상 수거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활용품 선별 과정에서의 처리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수도권 48개 재활용업체와 협의를 거쳐 폐비닐·폐플라스틱 등에 대한 수거를 재개하는 한편 4월 중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2일 밝혔다.

협의 결과에 따라 이날 재활용쓰레기 회수·선별업체들은 거래하고 있는 아파트에 정상 수거 계획을 통보하고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을 정상 수거할 예정이다.

앞서 수도권 일부 재활용업체는 중국 환경보호부가 올해부터 재활용 쓰레기 수입을 중단하자 처리 비용 등의 문제로 폐비닐 등의 수거 거부를 통보한 바 있다. 업체의 수거 거부로 수도권 아파트 단지 등에서는 폐비닐과 폐플라스틱 등을 처리하지 못해 혼란이 지속돼왔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분리배출 대상품목을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도록 안내한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잘못된 안내문을 제거하도록 현장 점검에 나선 상태다.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등 처리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4월 중 중국의 재활용쓰레기 등 수입금지 조치 후 국산 폐자원 수출량 감소, 재활용 시장 위축 등을 감안한 관련 업계 지원 및 재활용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잔여물이 있는 폐플라스틱 등의 업체 처리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4월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된다.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품은 회수업체가 수거한 후 선별과정을 거쳐 처리되고 있는데 잔여물이 있는 재활용품은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돼 처리비용이 비쌌다.

환경부는 개정을 통해 잔여물이 있는 재활용품도 생활폐기물로 분류해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처리비용이 절반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재활용 쓰레기 감축을 위해 폐비닐, 일회용컵 등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종합대책도 생산업체와 재활용업체, 주민 등의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마련될 예정이다.

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지자체·유관기관과 함께 비상체계를 가동해 국민불편 상황을 해소하고, 재활용 업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추진하겠다”며 “플라스틱 등 문제가 되는 재활용품에 대해서도 신속히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은 올해 1월부터 플라스틱과 폐지 등 24개 품목의 폐기물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수입 규제 여파로 저급 페트병 파쇄품과 열가소성 플라스틱인 폴리염화비닐 올해 1~2월 대중 수출량은 1774톤으로 전년 동 기간(2만2097톤) 대비 약 92%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hanantw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