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차 협력금 정부용역서 퇴짜 "실효 없다"
국책硏 합동연구 "부담금 1500만원 물려야 효과적…산업피해 커"
국책硏 의견 합의 불충분 상태서 공청회 여는 초유사태 비판도
- 한종수 기자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 News1
</figure>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가 실효를 거두려면 최대 1500만원 이상 부담금을 물려야 한다는 정부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9일 정부가 최근 실시한 '저탄소차협력금의 경제적 효과' 연구용역에 따르면 환경부가 예상한 160만톤(2015~2020년)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이 많은 차에 부담금 상한선을 1500만원 이상 설정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 경우 제도의 재정 중립성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 국내 완성차기업의 판매량이 감소하는 등 국내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제도 도입에 따른 득(得)보다 실(失)이 더 큰 셈이다.
앞서 조세재정연구원(기획재정부), 산업연구원(산업통상자원부), 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부) 등 3개 국책연구기관은 제도 적용 부담금의 상한선을 200만~1500만원으로 설정하고 부담금 상한선별 온실가스 감축 효과·재정 중립성·국내 산업 영향을 분석해 왔다.
연구 용역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부담금 상한선별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계해 분석을 했는데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왔다"며 "목표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선 부담금을 상당한 수준으로 높여야 하는데 이 경우 재정 잉여가 높아지고 산업 피해가 커진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환경부가 프랑스의 '보너스-맬러스 제도'를 기본으로 저탄소차협력금 제도를 설계했는데 최근 들어 유럽 중 프랑스만 유달리 전기차 등의 판매가 감소하고 있다"며 "제도 시행에 따른 저탄소차 판매량 증가도 예상과 다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연구 결과에 대해 제도 도입을 추진한 환경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자동차업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들어 제도 시행을 강하게 밀어붙였는데 실제로는 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설득력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연구 용역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오면서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환경부는 최근 3개 연구기관에 추가 분석을 요청했지만 최종 결과는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지난해 3월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도입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정부가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 등을 만들지 않으면 개정안은 입법부작위로 자동 폐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가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제도 유보 및 폐기 등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연구를 주관한 조세재정연구원은 9일 오후 3시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공청회를 열고 연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일부에서는 3개 국책연구기관이 서로 의견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공청회를 여는 격이라는 비판도 내놓고 있다.
환경학계 한 인사는 "공청회를 진행하려면 연구용역에 따른 정부안을 확정한 후 여는 게 맞다"면서 "용역을 수행한 연구기관 간 합의도출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공청회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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