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AI 교과서, 1학기엔 30~50% 학교서 사용 전망" [일문일답]

[교육부 업무보고] "하반기엔 70~80%까지 예상"
"교과서 지위 박탈, 헌법 가치 위반…재의 요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5년 교육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교육부는 올해 1학기 30~50% 학교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0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고영종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1학기가 시작하면 주변 학교나 (AI 교과서를) 선정하지 않은 학교의 학생·학부모의 관심이 높아질 걸로 본다"며 "추가되는 학교가 나올 수 있어 하반기에는 70~80%까지 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국회는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의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과서 지위가 박탈될 경우,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헌법 가치와 명백히 위반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 (여당) 원내대표가 참석한 당정협의에서 재의요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다음은 이 부총리,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책임교육정책실장과의 일문일답.

- AI 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격하되는 법안이 통과됐다. 재의요구권을 대통령 대행께 건의한다고 했는데 행사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나.

▶ 재의요구에 대해선 대통령 권한대행, 원내대표가 참석한 당정협의에서 재의요구를 하기로 결정했다. 교과서 지위가 박탈될 경우,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헌법 가치와도 명백히 위반돼 재의요구에 중요한 근거가 된다. 또 많은 부작용, 심지어 행정소송 부담까지 정부가 져야 한다. 이에 따른 막대한 추가 비용과 학부모·학생의 추가 부담도 있다. 이 상황을 피해야 하므로 정부가 최선을 다할 것이다.

- 다음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을 결정할 계획인가.

▶ (박 실장) 이송되는 대로 재의요구 절차를 위한 국무회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 교과서 지위를 유지해도 모든 학교에 강제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은 유지하나.

▶ AI 교과서법의 재의 상황과 관계없이 국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적어도 올 한 해는 선택권을 드리겠다고 했다. 그래서 강제 사용이 아니라 선택적 사용으로 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 AI 교과서를 얼마나 수업에 활용할 것으로 예상하나.

▶ (고 실장) 30~50%로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 1학기가 시작하면 주변 학교나 선정하지 않은 학교의 학생·학부모의 관심이 높아질 걸로 본다. 또 학기 중, 2학기 중 추가되는 학교가 나올 수가 있어 하반기에는 70~80%까지 갈 것으로 예상한다.

- 교육자료로든 교과서로든 올해는 희망 학교만 사용하겠다고 했다. 희망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나. 교육청별로 예산 편성 상황이 다른데 지원에 문제가 없나.

▶ (고 실장) 올해는 모든 희망 학교에서 AI 교과서를 선정하면 행·재정을 지원한다. 예산이 올해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모든 학생이 사용하는 걸 전제로 편성돼 있다. 희망하는 학교 중심으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작년에 편성된 보통 교부금 안에서도 충분히 지원될 수 있다고 본다. 또 특별교부금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어 희망 학교는 모두 지원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 AI 교과서를 활용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얼마나 줄일지 목표가 있나.

▶ (고 실장) 구체적인 퍼센티지를 정하지는 않았다. 올해 (수업을) 운영하고 교사 연수나 인프라가 잘 작동하는지 점검하면서 효과성 분석을 같이하는 게 목표다.

- AI 교과서 구독료 협상 관련해서 현재 진행 상황 어떻게 되나.

▶ (고 실장) 협상 중이다. 지난해 말까지 3차 회의에 걸쳐 협상이 이뤄졌다. 개발사는 모든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걸 전제로 가격을 책정했는데, 그보다 적은 학교가 선정될 수가 있어 가격을 올릴 유인이 있다. 그렇지만 2학기에는 (사용) 비율이 올라가게 된다. 여러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가능한 예정했던 가격 수준으로 협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 개발사들은 의무 도입을 생각하고 AI 교과서를 개발해 30~50% 학교에서만 교과서를 활용하면 구독료를 올리려 할 것 같다. 협상이 불리할 것 같은데.

▶ (고 실장) 예상보다 적은 비율이라 개발사 입장에선 당연히 불만이 있다. 가격 협상에서도 어려운 여건이다. 학교 현장에서의 적용이 더 필요하고, 야당이나 일부 선생님들도 준비가 더 필요한 게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자율성을 주고 1년을 운영해 보자고 추진하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으로 지금 개발사들을 설득하고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

- AI 교과서 발행사들은 올해부터 의무 도입이 안 되면 손해가 생겨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고 실장) 개발사 입장에선 기대했던 방향과 다를 경우, 소송할 수 있다. 다만 가능한 소송보다는 AI 교과서가 학교에서 학생·학부모를 위해 가장 좋은 방향으로 활용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설명해 드리고 있다. 이러한 설득이 개발사들을 더 움직여 가능한 소송 없이 협력하는 1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grow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