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지원 통합시스템 구축, 맞춤 지원 강화…매뉴얼 개발 추진
[교육부 업무보고] 통합 지원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등 마련
수업 여건 개선 위해 민원 대응 강화…민원시스템 구축
- 장성희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학생이 학교와 교육청에 나누어진 학생 지원 사업을 연계해 적용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가 통합 지원 시스템 마련에 나선다.
교육부는 10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주요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교육부는 '(가칭)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교육 기관 간 정보를 연계하고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분리돼 있는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게 교육부의 구상이다.
통합 지원을 위한 선도학교는 지난해 252곳에서 올해 350곳으로 늘린다. 시범지원교육지원청도 지난해 57곳에서 올해 84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통합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준비한다. 지난달 26일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해 교육부는 이제 현장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조례(안)를 마련한다. 기관별 매뉴얼 개발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주배경학생, 장애학생, 저소득층 우선지원 학생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이주배경학생의 경우, 한국어 역량이나 체류 자격을 고려해 진로진학·취업을 돕기 위해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고 실태조사를 진행해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구축한다. 특별법에는 △이주배경학생 적정 배정 △학교 예산·인력 지원 근거 마련 △관계기관 연계 체계 구축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나아가 이주배경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교육부가 진행 중인 교육발전특구 등과 연계해 지자체-교육청-유관기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사들의 수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 민원 대응 역량도 높인다.
교육부는 학교 민원 대응팀 등 민원 응대 여건 현황을 점검하고 담당자 전문성 향상을 지원한다. 또 학교 민원 처리 계획을 마련하고 온라인 민원 시스템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시스템은 학부모시스템과 연계돼 민원 상담 예약 등을 지원한다.
모든 학교에 보편적 마음건강교육인 '사회정서교육'을 도입하는 등 학생의 마음건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또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팀과 위(Wee) 프로젝트의 기능을 확대‧개편한다. 위 프로젝트는 모든 학생의 심리·정서 문제를 통합적으로 관리·지원하는 사업이다.
긴급지원팀은 지난해 36개에서 올해 47개로 늘어난다. 위 프로젝트의 기능을 지원받는 교육청은 지난해 4곳에서 올해 9곳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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