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인정 평생교육기관도 대학처럼 수강료 첫 공시

전국 4000여개 평생교육시설 첫 정보 공시
"학습자 알권리 보장, 책무성·투명성 제고"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지난해 11월 12일 서울 마포구 일성여중고에서 학생들이 수능 응원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만학도 선배들의 수능시험 합격을 응원하고 있다. (공동취재) /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초·중·고, 대학처럼 평생교육기관도 수강료와 교육과정, 교육 기간 등 정보가 처음으로 공시됐다. 학습자가 자기에게 맞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일 전국 4000여개 평생교육시설의 정보를 지난달 31일 처음으로 공시했다고 밝혔다. 평생교육시설 정보 공시는 지난해 평생교육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제도다. 첫 공시는 지난해 12월 31일 이뤄졌고, 이후에는 항목별로 정해진 시기에 공시한다.

최초 공시는 총괄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교육부 장관 소관 평생교육시설 388개와 시도 교육감 소관 평생교육시설 3678개의 공시자료를 수합해 총 32개 항목 87개 범위를 일괄 공시했다.

앞으로 고교 이하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은 5월과 9월 총 11개 항목 24개 범위를 공시한다. 전문대학·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은 14개 항목 65개 범위를 4월과 6월, 8월, 10월에 공시한다. 그 외 평생교육시설은 7개 항목을 공시한다.

공시 정보는 '온국민평생배움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실에는 평생교육시설이 유형·지역별로 구분돼 있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평생교육 종합포털 시스템' 자료실에서도 공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는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정보공시를 위해 향후 가칭 '평생교육시설 알리미'(평생교육시설 정보공시 시스템)를 구축할 계획이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이번에 처음 실시된 평생교육시설 정보공시는 학습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평생교육시설의 책무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평생교육시설 정보공시를 더욱 내실화하겠다"고 말했다.

jin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