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특례법 국회 통과…이주호 "유감"

교육부 반대에도 2027년까지 국비로 교육 재정 지원
딥페이크 학교폭력 규정…교권 침해 복귀 시 상담·심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산회되자 여야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4.12.3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를 국가가 시도교육청 등과 나눠서 부담하는 내용의 특례 규정이 3년 연장됐다.

교육부는 3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고 분담 일몰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올해 연말까지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중앙정부, 지자체가 5% 분담하도록 법률로 특례 규정을 뒀다.

특례 규정이 사라지면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해야 했다.

교육부는 학교 교육 재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며 특례 규정에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그러나 일부 시도교육감들이 재정난을 호소하자 야당 주도로 해당 규정이 담긴 법 개정안을 발의해 이날 통과시킨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법 통과 이후 "고교 무상교육은 지방교육재정으로 실시가 가능하다는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음에도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유감을 표했다.

한편 이날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등을 학교폭력의 범주로 명확히 포함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사이버폭력' 정의에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반포하는 행위'를 명확히 포함해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병가 또는 휴직을 낸 교원이 직무에 복귀하는 경우에도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상담과 심리치료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 부총리는 "교원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안심하고 교육현장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두 개의 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된다.

고등학교 휴업일과 농산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학교에서 이뤄지는 방과 후 학교 과정에 한해서 선행교육을 허용하는 규정을 3년 연장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 부총리는 "농산어촌과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교육여건을 고려한 것으로, 일부 방과후학교 과정에서 허용된 선행교육이 지속되어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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