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교육 자료' 법안, 정부 이송 전…교육부 "채택 지연될 듯"
"당초 선정 기간보다 지연될 수 있어"
'지역 격차' 우려…채택 학교 인프라·연수 폭넓게 지원
- 이유진 기자
(세종=뉴스1) 이유진 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아직 정부로 이송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교과서 선정과 가격 협상 등이 지연될 수 있다면서도 AI 교과서가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영훈 교육부 교육콘텐츠정책과장은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시스템 상에는 정부로 이송된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며 "교과서 지위를 갖든 아니든 정부의 확고한 입장은 AI 교과서를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의요구권은 법의 정부 이송이 전제된 다음"이라며 "(이송 후) 15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AI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재의요구권을 요구하되, 의무도입 시기는 1년 늦춰 각 학교의 자율적 선택에 맡기는 방침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법안 처리 절차가 늦어지면 AI 교과서 발행사와의 가격 협상과 채택 과정은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고 과장은 "당초 선정 기간보단 지연될 수 있다"며 "학기 시작 이전에 학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발행사와 협상을 12월에 마치고 가격을 고시하려 했는데 법적 절차가 있어 (시기를) 감안하려 한다"며 "발행사들과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겠다. (가격 협상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AI 교과서가 교육 자료로 격하하면 의무 채택이 아니기 때문에 채택 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지역 격차가 더욱 심화할 수 있단 우려에 대해 교육부는 제일 우려하는 부분도 그 지점이라고 답했다.
고 과장은 "(AI 교과서가) 교육 자료가 되면 선정할 수 있는 곳과 선정할 수 없는 곳으로 나뉠 수 있다"며 "사용하지 못하는 곳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게 아닐까 고민"이라고 말했다.
AI 교과서 사용 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에 대해선 "인프라와 교사 연수, 다른 조치들에 대해 폭넓게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선 "논의가 답보 상태에 있지만 '의대국'을 만들고 나서 본격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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