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AI 교과서 '교육자료' 국회 통과에 "재의 요구 제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공포 즉시 시행
"현장 혼란 최소화 위해 행·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 두번째). 2024.12.2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재의 요구를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야당 주도로 통과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과용 도서(교과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교과서의 범위를 도서와 전자책으로 제한했다.

특히 교육부가 내년 3월 초등 3·4학년과 중1·고1 영어와 수학, 정보 교과에 도입하려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했다. 교과서는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채택해야 하지만 교육자료는 학교 재량으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교육자료를 선정할 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정부로 이첩돼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11월 29일 검정 심사를 통과해 현재 학교별로 채택 과정을 밟고 있는 AI 디지털 교과서도 적용 대상이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교육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미 검정에 통과한 2025년 적용 검정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함으로써 학교 현장과 사회적 혼란이 우려된다"며 "재의 요구를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AI 디지털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시도 교육청과 함께 마련하고, AI 교과서를 활용한 교육 격차 해소 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jin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