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교육감협 'AI 교과서 교육자료 규정 법안 보류'에 "유감"

"AI 교과서 법적 지위 논쟁 진행 중…입장문 기준도 안 맞아"
교육감협의회 "교육 자료 규정되면 자료 편차 등 문제 심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상정과 처리를 유보해달라고 건의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정 교육감은 26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유보 건의문은 협의회의 입장문 채택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논쟁은 지금도 진행 중"이라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충분한 토론과 합의가 이뤄진 뒤에 입장을 발표해야 한다"고 했다.

협의회 내규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중 3분의 2인 12명 이상이 동의해야 협의회 명의로 건의문을 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건의문은 12명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 교육감이 채택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에 나선 것이다.

정 교육감은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교육정책은 결정 과정 역시 교육적 모범이 돼야 한다"며 "향후 협의회 입장문은 합의한 절차에 따라 폭넓은 토론과 숙의를 거쳐 발표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협의회는 24일 오후 늦게 입장문을 내고 AI 교과서를 교육자로 규정한 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보류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들은 "(AI 교과서가) 교육 자료로 규정될 경우 기존의 엄격한 검증시스템을 거치지 않아 자료 편차와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가 심화될 우려도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I 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는 유지하되 내년엔 학교의 재량 하에 자율적으로 도입하고 교원 연수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a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