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정근수당 인상 환영…보수 10% 인상 조속 추진해야"
"젊은 교사 떠나는 교단에 희망 있을 수 없어"
"저연차 교사 처우 개선 고무적…교직수당 인상해야"
- 이유진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인사혁신처가 젊은 교사들의 교직 이탈을 막기 위해 저연차 교사들의 정근수당을 인상하는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과 관련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젊은 교사들이 떠나가는 교단에 희망이 있을 수 없다"며 "교총이 요구한 정근수당 인상을 전격 수용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했다.
인사혁신처는 내년부터 근무 연수 1년 미만 10%(신설), 2년 미만 5%→10%, 3년 미만 10%→20%, 4년 미만 15%→20%로 정근수당을 인상하는 2025년 '공무원 보수 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2일 입법 예고했다.
교총은 "최근 3년간 물가 상승률 대비 교원 보수 인상률이 마이너스 7.2% 삭감 수준인 데도 내년도 보수 인상률이 3%에 그쳐 젊은 교사들은 또 한 번 좌절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교총의 요구를 수용해 저연차 교사에 대한 추가적인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실질임금 삭감 등 갈수록 열악해지는 교원 처우를 회복하는 데는 많이 부족하다"며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교원 보수 10% 이상 인상, 24년째 동결된 교직수당 인상 등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원의 보수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교총이 8월 3일부터 27일까지 20~30대 교사 4603명을 대상으로 '월급만족도 설문조사'를 한 결과, 86%가 '월급 때문에 이직을 고민한 적 있다'고 응답했을 정도다.
교총은 올해 정부, 국회,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원 보수 10% 이상 인상△저연차 교사 정근수당 획기적 인상 △교직수당 40만원으로 인상 △교감(원감) 중요직무급 수당 신설 △교원연구비 7만 5000원으로 균등 상향 지급 △올해 인상에서 제외됐던 보건‧영양‧상담‧사서교사 수당 인상 등을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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