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AI 교과서 1년 유예 제안"…야당, 부정적 입장
"2025학년도 1년 동안 학교서 자율 채택"
교사 연수·인프라 개선 방안 논의 담아
- 이유진 기자
(세종=뉴스1) 이유진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1년 유예'를 제안했다. 또 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민주당 의원들을 비공개로 만나 AI 교과서 의무 도입 시기를 2026년 3월로 1년을 늦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부총리는 AI 교과서가 교육자료로 될 경우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며 교과서 지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 부총리가 AI 교과서에 교과서 지위를 부여하되, 야당과 현장 의견을 고려해 2025년에 한해선 학교가 자율적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해당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거나 수정안을 의결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AI 교과서를 교과서로 정하되, 내년 1년에 한해서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다.
또 해당 기간 동안 학교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AI 교과서의 도입 효과성을 분석하고, 교사 연수와 인프라를 개선하는 방안 등 대해 논의했다고 부연했다.
AI 교과서를 참고서와 같은 보조 자료로 규정하는 야당 주도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기 전 막판 설득전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이 부총리의 제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등 야당이 1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키면서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야당은 AI 교과서가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일단은 교육자료로만 규정하자는 입장이다. AI 교과서가 교육 자료로 될 경우엔 의무로 사용해야 하는 교과서와 달리 학교장 재량에 따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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