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AI 교과서, 교육자료 되면 격차 커져…여야 타협안 기대"
AI교과서 발행사, 소급입법·민사소송 가능성 높아
12·3 계엄 국무위원 책임 묻는 야당 질의 이어져
- 이유진 기자, 김경민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진 김경민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 "교육 자료가 되면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혜택과 교육 형평 장치들이 다 사라진다"며 교과서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국회를 거듭 설득했다.
이 부총리는 18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줄 수 있는 혜택에 격차가 많이 생길 가능성이 크고, 소외된 아이일수록 혜택을 못 받을 가능성이 더 크다"며 "수업에 새로운 변화가 생기는 건데, 이것을 어떤 학교는 하고 어떤 학교는 안 하면 학부모들의 불만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I 교과서가 막 공개되고 상당한 호응과 긍정적인 반응이 많다"며 "우려하는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국회와 열린 마음으로 계속 타협하고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 것이냐는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 부총리는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분위기를 봤을 때 정부와 여야 간 좋은 타협안이 나올 것이라 기대한다"고만 답했다.
이 부총리는 "개발사의 당장의 이익과 손해에 따른 소송이 염려되는 것도 있지만, 행정을 하는 입장에선 소외된 아이일수록 혜택을 못 받을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당장 소급입법의 문제부터 제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민사소송 시행,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같은 얘기들도 이미 나오고 있다. 현장의 혼란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크게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과서는 저작권 이용에 대해 사전 허락이 불필요하지만 교육 자료가 되면 사전 허락이 필요하다"며 "반드시 교과서 형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선 AI 교과서뿐만 아니라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 부총리의 책임을 묻는 야당의 맹폭이 쏟아지기도 했다.
국무회의 위원인 사회부총리로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그는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어떤 형태로든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말씀은 100%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계엄 선포 당시 "집에 있었다"며 "집에서 언론을 통해 (계엄 선포를) 인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새벽 3시 30분에 연락을 받고 계엄을 해제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시 30분엔) 대통령실과 연락을 한 것이냐"고 질문하자 이 부총리는 "그때는 교육부에서 연락이 왔다"고 답했다.
이 부총리는 계엄에 대해선 "분명히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라며 "이번 사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청소년들, 학생들, 학부모님들께 교육을 책임지는 부총리 겸 장관으로서 깊이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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