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비판 시국선언문 제재 고교…서울시교육청 '전수조사'

현장 방문해 진상 파악·컨설팅 진행 예정
"대선 전 정비…문제 있으면 개정 권고"

16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동십자각 앞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집회에서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2.1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서울 은평구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비상계엄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문을 온라인에 올렸다가 학교 측이 제지한 것과 관련 서울시교육청이 실태 조사에 나선다. 서울 시내 전 고등학교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한다.

1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은평구의 한 고등학교 학생 160여 명은 15일 학생회 SNS에 비상계엄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문을 올렸다.

선언문에는 '우리는 침묵하지 않는다'며 행동에 나서겠다는 취지의 내용과 학생들의 실명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글은 삭제된 상태다.

학교 측은 학칙의 징계 항목 중 정치 관여 행위 관련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학생회 측에 글을 내릴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들이 자칫 피해를 입을까 우려했다는 게 학교 측의 주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해당 학교를 직접 방문해 진상을 파악하고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선거법상 금지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학생들이) 정치적인 견해를 표현하는 데 제한이 있으면 안 된다"며 "그런 부분을 조사하고 컨설팅할 예정이다. 규정 관련 정비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언문 게재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었는지도 파악해볼 것"이라며 "학교 학생 이름으로 나가기 위해선 학생들의 의견 수렴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교 측은 추후 학칙 규정 의사를 밝히며 해당 부분에 대해 교내 방송으로 학생들에게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탄핵 정국을 맞아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치러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다른 학교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대선 전에 정비하려 한다"며 "전문가들이 보면서 (학칙에) 문제가 없는지 볼 것이고 문제가 있으면 개정하라고 권고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2020년부터 선거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졌고, 2022년에는 정치관계법이 개정돼 만 16세 이상이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선 여전히 학생 피해를 우려하며 정치 관여 행위 관련 징계 규정을 학칙에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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