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AI 교과서 '교육자료' 격하에 "현장 혼란 야기 우려"
"교육격차 굉장히 커질 듯…교육 발전 저해"
호소에도 불구 야당 주도 법사위 단독 통과
- 이유진 기자, 임세원 기자, 신은빈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진 임세원 신은빈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교육격차가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교육의 발전을 저해하고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법으로 큰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1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교과서 지위를 유지해야만 갖는 여러 장점을 삭제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교육감협의회에서 충분히 협의해 교육청 차원에서 착실히 준비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교과서 지위를 박탈하는 경우 현장의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교육평등 측면에서 AI 교과서가 참고서로 격하되면 (도입)하는 학교와 안 하는 학교가 갈릴 수 있다"며 "특히 어려운 지역의 아이들일수록 새로운 기술을 통한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약자를 위한 보호를 위해서도 AI 교과서가 교과서 형태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교과서는 정부의 철저한 규제나 보호 장치가 들어갈 수 있어 개인정보나 저작권 문제 등에 대해 가격을 충분히 낮출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학부모한테 부담이 돌아간다"고 짚었다.
현장 교원 연수가 부족한 것이 아이냐는 지적에 이 부총리는 "지난해 김진표 (당시) 국회의장이 발의한 법안에 따라 특별교부금에서 0.8% 배당된 4000억 원에 달하는 큰 예산으로 역대급 대규모 연수를 하고 있다"며 "연수받은 교사들의 반응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도입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우려에 대해선 "교육감협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어 교육감들과 협의해 2025년도엔 계획대로 하되 2026년부터는 속도 조절을 했다"며 "국어는 도입을 안 하고 사회와 과학도 속도를 조절해서 1년을 미뤄서 도입하기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려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선 계속 보완하고 철저히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이날 야당이 국회 법사위에서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키면서, 내년 3월 학교에 도입되는 AI 교과서의 교과서 지위 확보엔 비상등이 켜졌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핵심은 AI 교과서의 지위를 일단 교육자료로 규정하자는 취지다.
교육자료는 일종의 참고자료다. 교과서는 모든 학교에서 채택해야 하지만 교육자료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이젠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았다.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AI 교과서의 지위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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