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계엄 관련 문건 관리하라…폐기시 징역·벌금"
대통령실·국방부·경찰 등에 관리 요청
- 장성희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행정안전부(행안부) 산하 국가기록원이 6일 비상계엄과 관련한 기록물을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대통령실, 행안부, 국방부, 경찰, 군 등 관련기관에 요청했다.
국가기록원이 보존을 요청한 기록물은 3일 비상계엄 관련한 국무회의 회의록과 부처별 조치사항, CC(폐쇄회로)TV 등이다.
공문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전문요원의 심사나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없이 기록을 폐기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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