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서 교사노조위원장 "책임 통감…즉시 사퇴"
"남은 과제 다음 세대에 역할 넘길 것"
교사노조,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할 듯
- 장성희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탄핵안이 부결된 뒤 하루 만에 "모든 책임을 통감하며 즉시 사퇴하겠다"고 3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남은 과제는 이제 다음 세대에게 그 역할을 넘기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초 김 위원장은 남은 정책 과제를 마친 뒤 사퇴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주위 의견을 듣고 사퇴를 결정했다. 그는 "교사노조를 신뢰하고 응원해 온 많은 조합원들의 의견을 전달받았다"고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새로 시작되는 교원 근무시간 면제의 안착, 연맹 갈등 그룹 간 상호 협의를 통한 조직 발전 방향 마련, 교육부와의 단체교섭 체제 등을 마무리 짓고 싶었다"며 "이번 위기를 교훈 삼아 더 단결되고 성숙한 연맹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교사정치기본권의 부재 등 우리 사회에 차별적으로 남아 있는 교원들에 대한 제약과 노조의 기본 활동이 보장되길 바란다"며 "특히 초등교사노조 정수경 위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무죄 확정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그는 "상처받은 모든 조합원 여러분께 고개 숙여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초등교사노조 등 교사노조 소속 노조 11곳은 김 위원장이 가맹노조 선거에 개입하고 예산을 사적으로 운영했다며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이후 교사노조는 2일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 투표를 실시했다. 총 109표 중 찬성 65명, 반대 43명, 기권 1명으로 탄핵은 부결됐다. 규약상 탄핵이 가결되려면 참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에 투표해야 한다.
한편 김 위원장의 사퇴로 교사노조는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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