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불가한 사립대 청산해야 교육 산다…"퇴로 제공법 찾아야"
'사립대학 구조개선' 토론회 개최…대학 재정적자 '심각'
해산장려금 두고 '먹튀' 논란…"법령 조건 해소해야 수급 가능"
- 장성희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회생이 어려운 대학에 퇴로를 제공해 원활한 청산이 이뤄지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린 '고등교육 재정지원 전략과 사립대학 구조개선' 토론회에 참석해 "사립대학 구조개선을 위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권고에 그쳐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가 대학의 청산을 언급한 이유는 학령인구의 감소로 사립대학의 재정 여건이 악화하고, 입학정원을 밑도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 약 51만 명이던 대학 입학자원은 올해 43만 명으로 줄었다. 2040년 예상 자원은 26만 명이다.
토론자로 나선 김한수 경기대 경영학부 교수는 "2011년 약 3조 원에 달하던 사립대학 전체 운영수익이 2022년 1.2조 원 수준으로 급감했고, 재정적자를 기록한 대학은 같은 기간 21곳에서 77곳으로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폐교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저조한 학생 충원율과 더불어 학교별 경영악화 등이 그 이유다. 김 교수에 따르면 2000년 이후 폐교한 한 학교는 총 22곳이다.
대학이 재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교직원들의 월급도 주지 못한 채 폐교 수순으로 갈 수 있다. 지난해 7월 교직원 50여명에게 체불임금 100억원을 지급하지 못한 채 폐교한 한국국제대가 대표적이다.
이 때문에 회생이 가능한 대학은 살리되, 그렇지 않은 대학은 학교를 청산할 수 있도록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0년부터 발의돼 왔다. 지난 국회에서도 4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폐기됐다. 제22대 국회에서는 김대식·문정복·강경숙·서지영·정성국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은 대학의 청산을 지원하기 위해 '해산장려금' 지급을 명시했다. 폐교하는 대학이 사학진흥기금과 타 학교법인에 잔여재산을 귀속할 경우, 해산장려금을 설립자가 일부 가져가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해산장려금을 노린 설립자들이 '먹튀 해산'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대 국회에서도 이 같은 장려금의 범위를 놓고 여야가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법 제정이 무산됐다.
폐교에 따른 구성원 보호가 미흡하다는 주장도 있다.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조 등 교수·대학 단체는 "폐교 위기에 내몰린 각 법인과 대학이 실제 잔여재산 처분 등을 통해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학은 많지 않다"고 비판했다.
다만 토론회에 참석한 우남규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경영지원단장은 "교육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와 조건을 해소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폐교에 따른 정리해고와 희망퇴직은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수적이라 미동의 시 정리해고, 희망퇴직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앞서 이 부총리는 사립대학 구조개혁법이 지난 국회에서 통과하지 않은 데 아쉬움을 드러낸 바 있다.
교육부는 이번 국회에서는 관련 법을 꼭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 부총리는 현시점을 '골든타임'으로 칭하며 "국회와 협력 조속한 시일 내 법이 제정돼 사립대학의 혁신을 지원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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