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 공개 앞둔 AI 디지털 교과서…'교육자료' 전락 위기

교육부, 내년 3월 사용 AI 교과서 검정심사 결과 공개
야당 '교과서 지위 박탈' 법안 교육위에서 단독 처리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정부가 내년 3월 학교에 도입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가 실물 공개를 앞두고 있지만 교과서로 쓰일 수 있을지는 불안하다.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교과용 도서'(교과서)가 아니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교육자료'에 머물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내년 초등학교 3~4학년과 중1, 고1에게 적용되는 새 교육과정(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제작한 AI 디지털 교과서 검정 심사 결과를 29일 관보에 게재했다. 내년 적용 과목은 초등 3~4학년 영어·수학, 중·고 1학년 영어·수학·정보 총 8과목이다. 천재교육과 YBM, 비상교육 등 12개 출원사가 제작한 76종의 AI 교과서가 검정 심사를 최종 통과했다.

검정을 통과한 AI 디지털 교과서는 12월 2일부터 학교에 공개된다. 기존 서책형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교과서 선정 절차를 거쳐 내년 3월부터 학교에서 활용하게 된다. AI 디지털 교과서가 검정 심사를 마치고 실물 공개를 앞두고 있지만 교과서 지위를 가질 수 있을지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야당은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일단 교육자료로 규정하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AI 디지털교과서를 둘러싸고 학생의 문해력 하락, 스마트 기기 중독,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막대한 예산 투입 등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도입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육자료는 일종의 참고자료다. 교과서는 모든 학교에서 채택해야 하지만 교육자료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시도 교육감이나 학교장 성향에 따라 채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보급률이 떨어지면서 정부가 추진해 온 AI 디지털 교과서 정책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조정훈 의원(가운데)과 서지영, 강대식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의 AI 디지털 교과서의 지위박탈법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은 분명한 위헌'이라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1.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 의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의 AI 디지털 교과서의 지위박탈법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분명한 위헌"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여당 의원들은 전날 교육위 전체회의 표결에도 불참했다.

이들은 "국회법을 무시하고 자신들만의 안건조정위원회를 진행했다"며 "'소급 입법 금지' 원칙을 위반한 법안은 통과시킨다고 해도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야당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교과서의 지위는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에 참여한 업체들은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플랫폼 구축을 포함해 AI 디지털 교과서에 한 과목당 20억 원 이상 투입했다"며 "정부 정책을 믿고 따라왔는데 이게 다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jin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