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AI 교과서, '교육자료' 규정 시 학생에게 부담 전가"
"정부 입장 설명했지만 개정안 통과…'유감'"
"국가 수준 검증 절차 없어 질 관리 담보 못해"
- 장성희 기자, 조현기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조현기 기자 =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의 개정안에 대해 "개발 검증 연수,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 많은 사항이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의 입장을 설명해 드렸음에도 개정안이 통과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AI 교과서에 대한 우려가 많은 만큼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에 AI 교과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우선 교육자료로 규정해야 한다는 게 야당의 입장이다. 교육 자료의 경우 학교별로 필수 선택해야 하는 교과서가 아니라 학교장 재량에 따라 도입을 결정할 수 있다.
이 부총리는 "AI 교과서에 대한 우려도 이해하지만 이는 법률 개정 없이 정책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개정안은 그간 학교에서 다양한 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과 도서의 범위를 확대한 취지와도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자료는 초중등교육법상 무상의무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학생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고, 지역·학교 간 재정 여건에 따라 교육·학습 격차가 나타날 수 있다"며 "국가 수준의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 내용·기술적으로 질 관리를 담보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교육자료는 저작권이 걸림돌이 돼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없고, 이미 교과서 검증 절차에 참여한 에듀테크 기업의 신뢰 이익을 침해한다"며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2025년은 계획대로 도입하는 것을 제안했는데, 개정안은 (AI 교과서) 개발이 완료한 시점에서 소급 적용되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여·야가 AI 교과서의 지위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해당 개정안은 27일 안건조정위원회에 상정됐다.
하지만 야당이 조정위원회에서 개정안을 강행하고, 여당은 반발하며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전체회의 전에는 따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의 AI 디지털 교과서 지위박탈법인 초중등교육법개정은 분명한 위헌"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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