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수업방해학생지도·학생맞춤통합형 지원법 조속 통과돼야"
"학생 위협 행동 제지 법적 권한 약해 지원에 한계"
- 이유진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하루 앞둔 25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수업방해학생지도법과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교총은 "현재 학교는 학생의 교사 폭행,또 학생 간 다툼 등 위협 행동에 대해 제지할 법적 권한이 매우 약하고, 위기 학생을 지원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며 "수업방해학생지도법과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모든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담고 있는 만큼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폭력과 공격행동 등에 대한물리적 제지,수업 중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분리조치의 근거를 현행 생활지도고시에서 법률로 상향해야 한다"고 했다.
수업방해학생지도법은 수업방해 학생에 대한 분리조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는 긴급한 경우의 물리적 제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신건강,행동 문제를 가진 학생에게 상담 제공,치료 권고와 학습 지원을 하고 보호자에게 협조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은 부처별·사업별로 분절된 지원 사업을 연계해 학생 개별에 맞는 맞춤형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새롭게 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다.
특히 해당 법안에는 위기 학생과 다른 학생의 학습·심리·진로·안전 등에 현저한 위협이 있는 긴급한 경우에 보호자 동의 없이 맞춤형 통합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9월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돼 있는 상태다. 이에 교총 등 교원5단체는 지난달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법안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교총은 "지난해 교권5법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의 체감도는 매우 낮다"며 "물리적 제지나 분리조치가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교육부 고시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총에 따르면 지난해 교권침해가 5050건 발생했고 학교폭력은 6만 1400여 건이 발생했다.
7만 6663명에 달하는 정서·행동 위기 학생 관심군 중21%(1만6288명)는 전문기관과 연계한 진료나 치료를 받지 못했고, 유아‧청소년의ADHD진료 인원은 최근5년간 2배 증가하는 등 교실 위기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반드시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교총은 "교실에서 교사 홀로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감당하게 하는 현실에서 벗어나 모든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을 조속히 마련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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