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정부 지원 3년 연장, 결국 무산되나
27일 법사위·28일 본회의…야당 단독 '연장' 의결 전망
국회 통과해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면 재의결 힘들어
- 권형진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고교 무상교육 예산에서 정부 지원을 연장하는 법안이 조만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의 반대가 강경해 법안 통과에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 계속될 전망이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교부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이르면 28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교부금법 개정안은 정부(47.5%)와 교육청(47.5%), 지방자치단체(5%)가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분담하도록 한 조항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교 무상교육은 고교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9년 2학기 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 도입해 2020년 2학년, 2021년 전 학년으로 확대됐다.
2019년 도입 당시 예산은 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하도록 했다. 문제는 이 규정이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된다는 데 있다. 일몰 규정이 연장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교육청이 전부 부담해야 한다.
올해 기준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총 1조 9872억 원이다. 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9423억 원, 지자체가 994억 원을 분담한다. 정부는 일몰 규정을 근거로 내년도 예산안에 지난해 정산분 52억 6700만 원만 편성했다.
입장차가 극명하다. 정부·여당은 학생 수는 줄고 교부금은 늘고 있어 교육청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 야당과 교육계는 세수 결손으로 교육재정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정부 지원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반대에도 5일 교육위원회에서 정부 지원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27일 법사위에 이어 이르면 28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개정안을 의결할 것으로 교육계는 전망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공포되면 정부 예산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재정당국의 입장이 강경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국회가 재의결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현재 국회 의석 분포상 '여당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 이상 재의결은 불가능하다.
전국의 교육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교 무상교육 예산 정부 지원 3년 연장을 담은 교부금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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