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전 서울교육감 12.9억…3월보다 9100만원 감소[재산공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전교조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직을 상실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재산이 1억 원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11월 수시 재산등록 사항에 따르면, 조 전 교육감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12억 8814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3월 정기 재산공개 때 신고한 13억 7918만 원보다 9104만 원 줄었다. 금융채무가 1억 3334만 원으로, 5012만 원 늘었다.

예금은 2936만 원 줄어든 2억 933만 원을 신고했다. 배우자 명의로 된 서울 구로구 연립주택의 공시가격(10억 3100만 원)이 1000만 원 하락했다.

이번 수시 재산공개는 8월 2일부터 9월 1일 사이 신분에 변동이 생긴 고위공직자가 대상이다.

조 전 교육감은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2022년 1월부터 재판을 받아오다 8월 29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jin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