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논술 효력 정지에 "법원 빠른판단 요청…정시이월 안돼"

법원, 논술 효력정지 이의신청 기각…연세대 "즉각 항고"
교육부, 연세대에 "대안 마련해야…정시 이월 대안 안돼"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 논술 시험 문제 사전 유출 논란과 관련해 수험생과 학부모 측 집단 소송 대리인인 김정선 변호사가 10월 2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논술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 첫 재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법원이 '문제 유출' 의혹이 불거진 연세대 수시 자연계열 논술시험 합격자 발표를 정지한 데 대해 교육부가 '법원의 조속한 판단'을 요청했다. 또 연세대에는 대안을 마련해야 하며 정시 이월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교육부는 20일 논술시험 효력정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연세대 이의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데 대해 입장을 내고 "수험생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판부의 조속한 판단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전보성)는 이날 2025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시험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 연세대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앞서 수험생 측이 제기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15일 인용 결정을 내렸고, 연세대 측은 즉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연세대 측은 이날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즉각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교육부는 "연세대 항고 의사는 존중한다"면서도 "대입 전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수험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시)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 시한인 12월 26일까지 연세대에서 입시 혼란을 방지할 대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학교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하여 대안별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재시험에 대해서는 연세대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수시 모집인원을 정시모집으로 이월하는 것에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교육부는 "재시험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학교에 있다"며 "연세대에서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 대안별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시 이월에 대해서는 "정시 이월이 될 경우 연세대 논술 전형에 지원한 지원자의 수시 지원 기회 하나가 사라진다"며 "수험생들의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심각한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jin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