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등 시민단체, 이주호 고발…"AI 교과서 도입은 직권남용"
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총 126개 단체 참여
"AI 교과서, 영향 규명 안 돼…고려 없이 정책 강행해"
- 장성희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해 126개 교육·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AI 디지털교과서 중단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20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공대위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이 부총리가 AI 디지털교과서 정책을 강행하기 위해 소관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한 직무권한을 남용했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공대위는 "교육부가 대통령령 규정을 개정해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로서 지위를 확보했다고 발표했지만, 초·중등교육법에 나오는 '도서'의 해석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초·중등교육법에서 설명하는 도서는 책의 동의어라는 게 공대위의 주장이다.
이어 "해외 어떤 국가에서도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나 '교과용 도서'로 도입하지 않는다"며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디지털 기기의 영향과 부작용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선 학교에 AI 디지털교과서 사용 의무를 부과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대책도 미처 마련하지 않은 상태"라며 "AI 디지털교과서를 기존에 개발하던 발행사도, 교사·학생·학부모 등 각 주체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지만 이에 대한 분석이나 고려도 없다"고 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으로 AI 디지털교과서 비용을 충당하는 점도 지적했다.
공대위는 이와 관련 "국가가 지자체에 교부하는 재원은 헌법상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비용"이라며 "AI 디지털교과서가 균형 발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의문이며, 교육부장관이 오로지 정책을 강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직무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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