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5법·학폭 전담조사관 등 교원 보호"…개선사항 지속 발굴
[尹정부 반환점] 온라인 출결관리·맞춤형 통합지원 실현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85.5% '불기소' 종결…소통 강화
- 이유진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육활동보호 5법 개정 및 시행령 시행과 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교육활동보호센터 확대·개편 등의 정책이 수립됐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서이초 사태 이후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지난해 9월 교육활동보호 5법이 개정됐고 올해 3월 시행령이 시행됐다. 또 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됐고 교육활동보호센터도 확대, 개편됐다.
지난해 11월 '함께학교'를 시행한 이래 회원 수 9만 3000여 명, 누적 방문 283만 회, 일평균 8000명이 방문했고 부총리 주재 주 1회 함께 차담회를 통해 총 905건의 정책이 제안됐다.
이 중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적용, 온라인 출결 관리제 도입,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 방안 등이 정책으로 실현됐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퇴직교원 출신의 조사관을 배정하고, 성 사안은 여성 조사관을 배정하는 등 학생의 연령과 사안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조사관을 배정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안조사를 실시했다.
그동안 교사가 담당하던 학교폭력 사안조사 업무를 조사관이 담당함으로써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교육부는 평가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육 현장의 담대한 변화를 목표로 학부모와 교사, 학생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함께학교' 소통 플랫폼, '함께 차담회' 등을 통해 소통을 강화해왔다.
교권침해에 대해 즉각 대응하기 위해 교원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1395' 직통번호도 개통됐다.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견제출 및 조사‧수사기관의 참고를 의무화한 점 역시 윤 정부의 주요 교육 현장 변화로 꼽힌다.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중 70%(485건/695건)에 대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이 제출됐고, 수사 완료된 228건 가운데 85.5%에 달하는 194건이 '불기소 또는 불입건'으로 종결됐다.
보건복지부 통계상으로도 교원에 대해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가 2022년 1702건 대비 852건으로 줄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교육부는 내년 AI 디지털교과서 현장 도입을 앞두고 교사가 디지털 기능을 활용해 학생 맞춤형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교사가 수업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약 1만 명의 선도교사 연수를 실시, 15만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시도별 연수 및 찾아가는 학교 상담(컨설팅)과 연수도 진행되고 있다. 전국 1046개의 선도학교와 65개의 연구학교를 통해 디지털 기반 교실 수업의 우수 사례 발굴 및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다양한 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아직 현장의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다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이 현장에 안착해 체감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지속해서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발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다음달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보급하고, 교원 맞춤형 심리도구도 개발해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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